안양시는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풍수해·지진재해 보험’을 운영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풍수해·지진재해 보험은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55% 이상을 지원해 호우, 태풍, 대설, 강풍, 지진 등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를 보상받도록 하는 정책보험으로, 가입대상 목적물은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 등이며 가입 기간은 1년이다.
시 관계자는 “풍수해·지진재해 보험의 경우 연중 가입할 수 있으나, 보상의 경우 보험 가입 이후에 발생한 재난에 대해서만 유효하므로 미리 보험에 가입해 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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