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지역 상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상공인의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골목형 상점가’ 지정은 일정 기준의 상인 밀집도를 갖춘 상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추진된다.
이에 대해 방세환 시장은 “오랜 기간 준비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절차가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시 차원의 전폭적인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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