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의붓아들 학대 살해’ 계모, 대법원서 징역 3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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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의붓아들 학대 살해’ 계모, 대법원서 징역 30년 확정

10대 의붓아들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은 지난달 2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검찰은 이씨에게 아동학대살해, 상습아동학대, 방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으나, 지난 1심과 2심 재판부는 아동학대살해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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