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장서 잃은 돈 못 받자 업주 살해한 50대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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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장서 잃은 돈 못 받자 업주 살해한 50대 징역 25년

불법 도박장에서 잃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도박장 업주를 살해하고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5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대전 동구 한 단독주택에서 불법 도박을 하다 도박장 업주인 B(60대)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B씨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돈 지급을 거절하자 격분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볼 때 범행 동기 중 하나로 보인다"며 "1심 선고 후 형을 변경할 특별한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지 않았고, 여러 가지를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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