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경찰관 등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거나 인터넷에 허위 글을 올린 혐의(무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로 A씨(54)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최근까지 이미 종결된 사건 처리에 대한 불만으로 악성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고, 인터넷에 허위 글을 올려 경찰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경찰관이 증거를 인멸했다”고 주장하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786차례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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