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발전소뿐 아니라 공장에서도 제품을 생산하며 발생한 온배수를 재이용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공장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배수를 공업용수 등으로 재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정 물재이용법에 맞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발전소에서 배출하는 온배수뿐 아니라 공장 온배수도 재이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 개정 물재이용법이 지난달 25일 공포돼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