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방치된 폐교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폐교는 폐교활용법과 공유재산법을 모두 적용해 활용할 수 있으나, 현장에서는 관련 법령 해석이 어렵다는 이유로 주로 폐교활용법을 적용해왔다.
두 부처는 가이드라인에서 어떤 경우에 폐교활용법과 공유재산법을 각각 적용할 수 있는지 명확히 해 폐교의 활용폭이 넓어질 수 있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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