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을 접종 대상자가 아닌 인사들에게 접종하도록 지시한 보건소장과 감염병관리과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지난 2021년 4월 15일 서울의 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만 75세 이상 어르신이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접종 대상이 아닌 사람들에게 백신을 접종하도록 지시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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