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요구한 아내를 살해한 뒤 그 시신을 두 달여간 차 트렁크에 보관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가 첫 재판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범행 동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같은 날 오후 B씨의 시신을 이불로 감싸 차량 트렁크에 실은 뒤 집 인근 공영주차장에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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