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42)가 음주운전 및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로 넘겨진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대인 대물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5년간 3곳에서 약 1억3천 600만원의 수익을 얻은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문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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