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는 김제 백구면에 들어선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에 '전국 교육훈련기관'을 유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교육훈련기관은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정하며 지역 공동체가 농촌에 부족한 경제사회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을 길러주는 게 목적이다.
전국의 146개 사회적 농장(취약계층에 돌봄·치유·교육 등 서비스 제공)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은 이 교육훈련기관에서 3개 분야(사회적 농업·지역서비스 공동체·특화 서비스 공동체)의 교육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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