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물' 피해자 신상정보도 삭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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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물' 피해자 신상정보도 삭제 지원한다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대상이 기존 촬영물에서 피해자 신상 정보로 확대된다.

삭제 지원 대상은 촬영물에서 피해자 신상정보로 확대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용수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성폭력방지법 개정안과 하위법령 시행으로 전국 단위의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체계가 마련돼 피해자가 보다 신속하고 촘촘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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