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5년간 대리점에 영업상 비밀 정보를 요구하고, 지정한 거래처를 통해서만 물품을 조달받도록 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161390)(이하 한국타이어)의 ‘갑질’ 행위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6일 한국타이어의 대리점에 대한 경영활동 간섭행위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위반으로 판단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본사가 대리점 판매금액 정보를 취득할 경우 대리점은 자신의 판매마진이 본사에 노출돼 향후 공급가격 협상 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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