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한강에 유기한 이른바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8)가 2020년 4월 17일 2심에서도 사형을 면했다.
재판부는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대법원 또한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그해 8월 8일 오전 3시쯤 장대호가 일하는 모텔에 들어온 피해자 A씨는 “숙박비가 얼마냐”며 반말 등을 했고 이를 듣고 화가 난 장대호와 말다툼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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