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탄 장애인의 이용을 제한한 키즈카페가 장애인 인권을 침해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키즈카페를 운영하는 A사의 대표에게 시설 내에서 휠체어 등 장애인 보조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인권위는 키즈카페 내 휠체어 이용을 제한하는 법령·조례상 근거가 없는 만큼 장애인이 불리한 처우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A사에 시정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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