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사학법인 교육 비리 근절을 촉구했다.
이어 "광주시교육청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9차례에 걸쳐 교사 임용 취소에 따른 재정결함보조금(8억2000여만 원) 반납을 고지했으나, 학교법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이에 광주시교육청은 소송을 제기했고, 2023년 11월 광주고등법원은 해당 금액에 대한 학교법인의 납부 의무를 인정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며 "하지만 법원의 결정 이후 실제 이행은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학교법인 역시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면 보조급 반납(완납) 등 사회적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