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에 편입된 고시원 거주자들에게 이주비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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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에 편입된 고시원 거주자들에게 이주비 지급해야"

권익위는 고시원을 주거용 건축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주거 이전비와 이사비 보상을 받지 못했던 고시원 거주자 38명의 집단 고충 민원을 조정으로 해결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A씨를 포함한 해당 고시원 거주자들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주거 이전비와 이사비 보상을 요청했지만, SH공사는 고시원이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이 어렵다고 했다.

고시원 거주자들은 같은 공공주택지구 내 쪽방촌의 세입자들은 주거 이전비 지급 대상자로 신청받으면서 사실상 쪽방촌과 같은 상황인 고시원 거주자들의 이주비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1월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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