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구 적발 시 즉시 철거'…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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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구 적발 시 즉시 철거'…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해양수산부는 불법·무허가 어구를 현장에서 즉시 철거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

아울러 어업인의 어구 사용과 폐어구 처리의 자율적 관리 강화를 위해 '어구관리기록부' 작성과 보관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폐어구 발생량이 많은 특정 어업 종사자는 어구의 사용과 보관, 폐기, 유실 현황을 기록한 어구관리기록부를 작성하고 이를 어선에 비치해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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