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에서 여성 추행하고 '찰칵'… 30대 남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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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에서 여성 추행하고 '찰칵'… 30대 남성 징역형

한 남성이 PC방에서 맞은편에 앉은 여성을 성추행하고 카메라로 무단 촬영을 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최근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임모씨에게 징역 3년6개월과 형이 종료된 뒤 3년 동안 보호관찰을 함께 선고했다.

임씨는 지난해 말 PC방 맞은편 자리에 앉은 여성의 발등을 건드려 추행하고 카메라로 피해자 하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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