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석방한 지귀연 판사, 피고인석 앉은 尹 촬영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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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석방한 지귀연 판사, 피고인석 앉은 尹 촬영 불허

(사진=뉴스1)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부터 시작되는 윤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에 대한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9년 보석으로 석방된 뒤 불구속 재판을 받으면서 지상 출입구로 법정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이건태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의 출석 특혜와 법정 내 촬영 불허 결정을 당장 철회하라”며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모두 공개 출석했다.당시 재판부는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공공의 이익 등을 두루 고려해 촬영을 허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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