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핀테크 지분 15%까지 허용…25년만에 출자제한 완화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금융지주, 핀테크 지분 15%까지 허용…25년만에 출자제한 완화

금융위원회는 13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금융지주회사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5월 26일까지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경직적인 출자규제로 인해 금융지주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금융지주회사가 금융그룹 내 시너지를 창출하고 환경변화에 대응해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금융지주사의 출자 제한을 완화해 핀테크 기업에 15%까지 보유 한도를 허용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