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군수 성남시의원, 시정 소식지 '비전성남' 편집 방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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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군수 성남시의원, 시정 소식지 '비전성남' 편집 방향 우려

매월 발행한 성남 시정 소식지 '성남비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군수 성남시의회 더불어 민주당 소속 의원이 막대한 시민의 혈세로 발행된 성남 시정소식지 '비전성남'이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신상진 시장의 홍보지로 변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장 및 관련 기관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특히 "지자체장의 업적 홍보를 위한 인쇄물 배포"가 선거를 180일 앞두고 이루어질 경우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강조했다.

한편 "남은 1년여의 지방선거 일정 속에서 모든 공직자와 지방정부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 자원을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기반은 일상 속에서부터 만들어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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