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의원은 이날 제383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 회의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이버 위협 속에서 중소기업의 정보 자산을 보호하는 것은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과제”라며 “도내 중소기업이 보다 안전한 경영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도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보보호와 관련된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책무를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윤충식 의원은 특히 “정보보호 분야는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대응 역량이 취약한 만큼, 공공부문이 기반을 조성하고 맞춤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안이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산과 연계한 구체적인 사업 발굴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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