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1일“이 같은 취지를 담은'임업·산림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라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법 제8조는 연(年) 13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받은 경우 ‘임업직불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문제는 중복수령이 금지되는 소농직불금 지급 시점을 ‘직전 연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금액이 소농직불금보다 더 큰 임업직불금을 2025년에 지급 신청한 경우 올해 소농직불금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작년에 소농직불금 130만원을 수령했을 경우 임업직불금 지급이 거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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