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재직 국가공무원에 최대 7일 '재충전 휴가'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10년 이상 재직 국가공무원에 최대 7일 '재충전 휴가'

오는 7월부터 10년 이상 재직한 국가공무원은 재직기간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최대 7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제도가 신설되고, 임신기 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해 모성보호시간 사용신청도 반드시 허용하도록 의무화된다.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 대해 최대 10일의 특별휴가를 신설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