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10년 이상 재직한 국가공무원은 재직기간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최대 7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제도가 신설되고, 임신기 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해 모성보호시간 사용신청도 반드시 허용하도록 의무화된다.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 대해 최대 10일의 특별휴가를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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