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소지죄’ 첫날부터…산책로서 흉기 꺼낸 남성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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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소지죄’ 첫날부터…산책로서 흉기 꺼낸 남성 체포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시행된 첫날부터 산책로에서 행인을 향해 흉기를 꺼내든 50대 외국인이 붙잡혔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8일 오후 5시40분경 성동구 청계천 산책로에서 중국인 A씨(58)를 행인들을 향해 흉기를 빼든 혐의(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신고자와 목격자의 진술, 주변 상가의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인근을 수색해 1시간여 만에 A씨를 검거하고 흉기를 압수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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