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원주경찰서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산림보호법 위반,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청구된 30대 A씨의 구속영장을 전날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원주시 소초면 치악산 일대에서 5차례에 걸쳐 라이터로 불을 내 약 60평 면적의 나무와 잡풀 등을 태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화재 발생 장소가 모두 치악산 일대의 인적이 드문 장소인 점, 화재가 발생할 만한 특별한 요인이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방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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