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A씨의 사례처럼 연이율 100%가 넘는 대부 계약은 원천 무효로 간주된다.
합법적 대부업체든 불법 사금융 업체든 연 환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 원금·이자 전부를 무효 대상으로 하겠다는 취지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지자체 대부업자, 온·오프라인 대부중개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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