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대용 소독·방충제 포장에 ‘인체에 무해한 원료’를 사용했다는 등 거짓·과장 표시를 한 에이스침대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에이스침대의 표시행위가 거짓·과장 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마이크로가드 제품 포장의 표시내용.(자료=공정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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