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서일준 의원 보좌관 2명 ‘총선 때 유사 선거사무소 이용’ 혐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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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서일준 의원 보좌관 2명 ‘총선 때 유사 선거사무소 이용’ 혐의 벌금형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 보좌관 2명이 지난해 치러진 4·10 총선 기간 유사 선거사무소를 이용한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선거사무소로 등록되지 않은 서 의원 사무실에서 출범식을 여는 등 유사 선거사무소를 이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기존 지역사무소를 실질적인 선거사무소로 이용해 사실상 선거사무소 두 개를 운영했는바 이는 후보자 간 선거운동 기구 형평성을 깨트리는 것이어서 공정, 공평한 선거를 위해 반드시 근절돼야 할 행위”라며 “A씨 등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A씨는 선거 외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해 지역사무소에 머물다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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