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진급 예정인 전사·순직 군인 진급 특례, 누락 유족들 신청 길 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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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진급 예정인 전사·순직 군인 진급 특례, 누락 유족들 신청 길 열겠다'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서산·태안) 국회의원이 8일 "2001년 9월 1일부터 2011년 3월 28일 사이에 전사·순직한 진급 예정자들의 진급 신청에 누락된 군인 유족들에게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기간을 연장해 주는 내용의「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8일 대표발의했다" 고 밝혔다.

당시 군인사 시행령에서는 2011년 3월 29일 이후 전사 · 순직한 진급 예정자에 한해 사망일 전날 진급한 것으로 간주해, 사후 추서까지 2 계급 진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성 위원장은 2001년 9월 1일부터 2011년 3월 28일까지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들의 유족도 2 계급 진급이 가능한 군인사 시행령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사순직자 특별법을 공동발의해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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