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우던 강아지를 친부가 창문 밖으로 던져 죽였단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20대 딸이 실형에 처해졌다.
A씨는 귀가 후 창문 밖에 죽어 있는 강아지를 발견하고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고인은 소중하게 기르던 강아지가 죽었다는 사실에 분노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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