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의 허가 없이 북한에 입항한 인도네시아 국적 선장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A씨는 지난 2월 9일 부산항에서 화물선(1천517t)을 몰고 출항한 뒤 정부 승인 없이 북한에 오간 혐의를 받는다.
해경 관계자는 "승인받지 않고 북한을 기항한 것은 물론 관계기관에 출·입항지를 허위로 신고하는 행위는 국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며 "해양 안보 침해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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