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가 배달 음식을 받으려 집 현관문을 연 순간 침입해 살인을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신 부장판사는 "범행 도구인 회칼을 미리 소지하고 피해자 주거지 인근에서 4시간을 기다리는 등 계획된 살인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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