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우던 강아지를 죽인 아버지를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3시 3분께 인천에 있는 주택에서 아버지 B(5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했다"며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과거 대장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피해자는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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