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운전하다 버스 '쾅'… 음주측정 3차례 거부한 4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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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운전하다 버스 '쾅'… 음주측정 3차례 거부한 40대, 집유

오토바이(이륜차)를 운전하다 버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남성이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지난달 27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광진구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반대 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인 버스 전면부 부분을 충격한 뒤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여러 차례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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