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서 조건만남으로 만난 여중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2015년 3월 26일 피의자 김씨(당시 37세)는 관악구 봉천동의 한 모텔에서 조건만남으로 만난 A양(당시 15세)의 입을 수면마취제를 묻힌 거즈로 막고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1심은 김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완전히 증명하기 어렵다고 보고 징역 30년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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