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업진흥지역 내 근로자 숙소 무더위·한파 쉼터 설치가 가능해지고 주요시설의 면적제한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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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업진흥지역 내 근로자 숙소 무더위·한파 쉼터 설치가 가능해지고 주요시설의 면적제한도 완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 시설과 면적을 확대하는 등 농지규제를 완화하는 '농지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그동안 농업진흥지역에 설치할 수 없었던 근로자 숙소와 무더위·한파 쉼터의 설치가 가능해지고,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의 면적 제한도 완화된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농촌특화지구는 농촌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이용·보전하거나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의 기능을 재생·증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로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구내 필요시설과 입지를 위한 농지전용의 지자체 자율성이 확대되어 인구소멸과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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