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자동차 보험을 판매하는 모든 손해보험회사 12개사는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3426명에게 할증된 보험료 총 15억7000만원을 환급했다.
금감원은 2009년 6월부터 보험개발원 및 손해보험사와 공동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보험계약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환급해 주는 피해구제 제도를 운영 중이다.
금감원은 2024년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약 2만2000여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약 99억원을 환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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