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車보험사기 피해자에 부당 할증 보험료 15.7억원 환급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금감원, 車보험사기 피해자에 부당 할증 보험료 15.7억원 환급

지난해 자동차 보험을 판매하는 모든 손해보험회사 12개사는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3426명에게 할증된 보험료 총 15억7000만원을 환급했다.

금감원은 2009년 6월부터 보험개발원 및 손해보험사와 공동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보험계약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환급해 주는 피해구제 제도를 운영 중이다.

금감원은 2024년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약 2만2000여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약 99억원을 환급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