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국적회복 신청, ‘병역기피’로 불허하려면 목적·경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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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국적회복 신청, ‘병역기피’로 불허하려면 목적·경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뒤 한국 법무부에 국적회복을 신청한 남성을 병역기피로 불허하려면 국적 상실 시기와 목적,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같은 해 12월 A씨는 “미국에 들어갈 때마다 2차 심사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며 “여권을 발급받자마자 국적회복 신청을 하게 됐다”고 국적회복 허가 신청서를 법무부에 냈다.

재판부는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자동상실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국적회복을 불허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며 “이 경우 사실관계에서 추단되는 막연한 의심만으로는 부족하고 외국 체류 목적, 외국 국적 취득·한국 국적 상실 시기 및 목적과 경위, 외국 국적 취득 이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국적 상실 당시 병역기피 목적이 있었다고 강하게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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