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자연인 신분이 된 만큼 늦어도 이번 주에는 관저에서 퇴거를 할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어느 장소로 거처를 옮길지는 아직 미지수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경호기간도 5년으로 단축된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10일 파면 선고 이후 이틀 후인 3월 12일 청와대 관저를 떠나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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