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오는 7일부터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사업자들은 시장 기준 사업자(시장 점유율 50% 이상)인 한꾸지역난방공사와 동일 요금(100%)을 택하거나 총괄 원가가 한난보다 더 높은 경우 한난 요금의 최대 110%까지 받을 수 있다.
이에 산업부는 △열 요금 상한구간 신설 △누적적자 고려 △효율향상·안전관리 지원에 중점을 둔 개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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