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사 500개 골프장 정보 복제해 앱 제작…업체 대표에 징역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타사 500개 골프장 정보 복제해 앱 제작…업체 대표에 징역형

다른 회사가 구축한 전국 골프장 정보를 복제해 애플리케이션을 만든 혐의로 기소된 한 골프장 정보 회사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피해 회사가 구축한 데이터베이스에는 골프장 이름, 골프장 소개 글, 골프장 주소, 코스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그린 잔디 종류, 페어웨이 잔디 종류, 코스 설계자 정보, 개장일, 티별 전장 정보, 티 정보 등 10만 건 이상의 정보가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피해 회사 애플리케이션에 구축된 골프장 정보는 인터넷 등을 통해 누구나 쉽게 수집할 수 있고, 정보의 양도 소량에 불과해 이 사건 데이터가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