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코인업체 대표 흉기로 찌른 50대… 1심서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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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코인업체 대표 흉기로 찌른 50대… 1심서 징역 5년

1조원대 가상자산(코인)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코인예치서비스업체 대표를 재판에서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는 지난 4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강모씨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할 흉기와 면장갑을 준비했고 가방에 넣은 상태로 법정에 진입한 점 등을 볼때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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