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사기 가해자를 습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강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씨는 지난해 8월 28일 남부지법 법정 피고인석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받던 가상자산예치서비스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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