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가 동부지역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위반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3일 밝혔다.
가설건축물은 일정 기간 동안만 사용할 수 있는 임시 건축물로, 건축법에 따라 존치기간이 만료되기 7일 전까지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화성시 동부출장소는 시민들이 기한내 연장 신청을 할수 있도록 존치기간 만료 30일 전에 사전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해, 건축법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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