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관련자 9명이 대법원에서 전원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과 전주(錢主) 손모 씨 등 9인에게 전원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3일 확정했다.
1심에서는 피고인 9명 중 7명에게, 2심은 9명 전원에게 유죄 선고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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