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묻지마살인' 박대성 항소심서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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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묻지마살인' 박대성 항소심서 사형 구형

3일 오전 광주고법에서는 형사1부(김진환 고법판사) 심리로 여고생을 '묻지마' 살해한 박대성(32)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열렸다.

무기징역도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한 검사는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며 'A4' 용지 2장 분량의 구형 이유를 재판부에 호소하듯 읽어 내렸다.

검사는 "꽃다운 나이에 꿈을 펼치지도 못한 피해자를 박대성은 개인적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10여년이 지난 후 가석방 등으로 다시 출소할 수 있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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