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하야설 확산… 선고 전 사임시 탄핵심판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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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하야설 확산… 선고 전 사임시 탄핵심판 영향은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는 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우리 법에는 대통령이 심판 선고가 있기 전에 사임하는 경우에 탄핵 심판 절차가 계속 진행이 되는지, 선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고 했다.

대통령 사임으로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선고 등이 중단되는지에 대해 노 변호사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절차의 진행이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학계도 탄핵 심판 절차, 즉 변론이 종결돼 선고가 임박한 경우에는 탄핵의 본질이나 성격·기능에 따라 '탄핵 심판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며 "따라서 만약 지금 대통령이 사임하더라도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선고를 그대로 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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