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는 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우리 법에는 대통령이 심판 선고가 있기 전에 사임하는 경우에 탄핵 심판 절차가 계속 진행이 되는지, 선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고 했다.
대통령 사임으로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선고 등이 중단되는지에 대해 노 변호사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절차의 진행이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학계도 탄핵 심판 절차, 즉 변론이 종결돼 선고가 임박한 경우에는 탄핵의 본질이나 성격·기능에 따라 '탄핵 심판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며 "따라서 만약 지금 대통령이 사임하더라도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선고를 그대로 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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