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지 말아라” 母 살해하려 한 아들…2심서 감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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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지 말아라” 母 살해하려 한 아들…2심서 감형, 왜

술을 끊고 열심히 살라고 충고한 60대 친모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30대 아들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오후 11시20분쯤 충남 천안시에서 택시를 타고 아산시에 있는 어머니 B(62)씨 집에 찾아가 “부모도 소용없다, 엄마를 죽이겠다”며 부엌에서 흉기를 들고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택시를 타고 B씨 집에 도착해 “돈을 갖고 내려오겠다”며 택시기사를 기다리게 하고 B씨를 찾지 못하자 흉기를 든 채 택시기사에게 “택시비를 줄 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고 이를 알아듣지 못한 택시기사를 협박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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